현관문 호수와 건축물현황도가 다른 물건

매각 목적물은 문패가 아니라 등기·대장상 호다. 법원이 "매각대상은 출입문표시 301호"라고 특정해도 등기는 공부상 호로 나가므로 문패와 등기가 어긋난 채 남는다.

개념 설명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축물현황도상 호수와 현관문 표시가 상이함. 매각대상은 현관문 표시 301호(현황도상 302호)", "13층 현황도 1311~1320호 표기와 출입호수 표기가 불일치", "지하 가호·나호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물건입니다. 준공 때 현황도와 달리 문패가 붙었거나 호수가 뒤바뀐 경우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구분소유의 객체는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몇 호인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기준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매각 목적물은 등기·대장상 호이지 문패상 호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대상은 출입문표시 ○○호"라고 특정해 주면 그 공간을 취득하지만, 등기 촉탁은 공부상 호로 나갑니다. 문패와 등기가 어긋난 채 남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다세대·다가구에서 전입신고의 동·호수가 공부와 다르면 공시 기능을 잃어 대항력이 부정된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문패 호수로 계약하고 전입한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어느 호에 붙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명도 대상 호와 점유자가 뒤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문패 301호를 낙찰받았는데 등기는 302호로 되나요?
등기 촉탁은 공부상 호로 나갑니다. 법원이 매각대상을 현관문 표시 301호로 특정했다면 그 공간을 취득하되 등기상 호는 공부를 따릅니다.
Q. 문패 호수로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다세대에서 전입 동·호수가 공부와 다르면 대항력이 부정된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어느 호에 붙는지 따로 봅니다.
Q. 명세서에 매각대상 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요?
목적물 특정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법원 경매계에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입찰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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