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통시장 의약품 불법 유통 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합동감시가 실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의 수입상가 상인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관할 지방정부(서울, 대구)가 협력하여 추진되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이력, 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남대문시장, 대구교동시장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상가 43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 마약류, 위조 의약품(감기약, 위장약 등)의 유통 및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수입상가 43개소 중 30개소(69.7%)에서 일본산,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위반 제품 약 1,300개 상당을 현장에서 봉인·봉함 및 임의 제출받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조치했으며, 위반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 허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 차단 요청을 하였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적발된 주요 의약품 및 마약류 제품 현황은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