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 2026-09-02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제조업소 15개소가 적발되었다.

21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표시해 실제 함량보다 약 5.8배 높게 표시했으며, 충북 제천 소재 B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 제품을 ‘흑염소 87%’로 표시해 실제보다 약 4.0배 높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함량을 부풀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경남 거창 소재 C업소는 제품에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흑염소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원재료와 함량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식품안전정책국이며, 책임자는 단장 백남이(043-719-2131), 담당자는 사무관 오세동(043-719-2135)과 사무관 임동춘(043-719-2132)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