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2026-09-04
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법무부에 따르면 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6년 8월 24일부터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에 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폭력 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