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축산 시장 공정 경쟁 촉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주 경계를 넘어 소비자에게 고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미국 백악관은 2026년 9월 5일,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고기를 도축하고 가공하며 포장하여 주 경계를 넘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식품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축산업자들이 고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육류 가공업체의 독점적 관행에 의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축산 및 육류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 및 소규모 가공업체를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독점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며, 미국에서 사육된 축산물 및 육류 제품에 대한 합법적인 시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1921년 제정된 Packers and Stockyards Act(공법 67-51, 42 Stat. 159, 7 U.S.C. 181 et seq.)의 엄격한 집행을 지시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적격 육류 제품의 주 경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권한의 최대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Packers and Stockyards Act의 강력한 집행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장관은 이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첫째, 육류 가공업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하고 확대하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차별적 또는 기만적 관행, 불합리한 선호 또는 이점, 상업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관행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농무부의 Packers and Stockyards Division, 법무부 일반 고문실, 농무부 감사관실 내의 자원, 인력 및 조사 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셋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한 집행을 위한 사건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반독점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이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의 집행 조치, 자원 요구 사항 및 향후 1년간의 강화된 집행 계획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농무부 장관은 또한 기존 규정, 지침 및 집행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자를 보호하고 금지된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
적격 육류 제품의 주 경계 접근성 확대
농무부 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육류 제품의 주 경계 배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USDA의 주 육류 및 가금류 검사 프로그램, 협력 주간 배송 프로그램, Talmadge-Aiken 협력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주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홍보를 가속화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및 매우 소규모 육류 가공업체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주 도축 및 가공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파트너와 협력하여 구축해야 한다. 넷째, 육류 검사를 현대화하여 핵심 식품 안전에 집중하고, 가공 효율성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치를 추가하기 위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 다섯째, 필수 식품 안전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불필요한 식품 안전 검사 서비스 보고 요구 사항 및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구 사항을 제거해야 한다. 여섯째, USDA 내에 조정자 직위를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