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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9-08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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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다. 이 법령은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044-202-7665)가 소관 부서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도 2026년 9월 18일 시행된다. 이 법령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가 소관 부서로,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별법고용노동부공무직위원회시행령법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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