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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 · 2026-09-08

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 신청기간 연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피해자 인정 및 치유휴직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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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9월 1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기간이 오는 9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은 2028년 3월 16일까지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2028년 3월 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치유휴직 신청 기간도 2028년 9월 16일까지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 박순찬(044-205-4039)이다.

행정안전부연장이태원참사특별법신청기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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