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 2026-09-09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26년 9월 9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14시 30분에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위원장 김장한을 포함한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장한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담당자는 안현빈이다.
사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