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25년 말)이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하여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6천 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정부안 2,76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026년 2개소에서 2027년 정부안 5개소로 확대된다.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32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2026년 1만 1,700명에서 2027년 1만 2,200명(+5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생활의 참여 기회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APP)을 구축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질 높은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을 2026년 1.6만 명에서 2027년 1.8만 명(+2천 명)으로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