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2026-09-1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 정기고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 정기고시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된다.
특히, 정부의 공사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간접노무비는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조정되었다.
개정된 고시는 ’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 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