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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09-11

공인중개사, 임장비 별도 보수 금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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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026년 9월 11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특정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한 경우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근거로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 제3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와 제49조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안진애(044-201-3434), 담당자는 사무관 양대모(044-201-34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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