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2026-09-1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 정기고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 정기고시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되고 있다. 정기고시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이루어지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된다. 특히, 정부의 공사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간접공사비는 60만 4천원에서 66만 3천원으로 9.77% 증가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기술과 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부서는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이유리(044-201-3317), 담당자는 사무관 고명윤(044-201-41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