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설명]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되었습니다 · 2026-09-15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 안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되었다.

6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되었다.

2026년 9월 15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새만금개발공사 임원 임명 논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자 중에서 새만금 관련 고위직 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된 '연봉 3천만 원에 별도의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비상임이사는 직무수당으로 월 200만 원과 회의 참석비로 1회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회의 참석비, 교통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권미정(044-201-3684), 담당자는 사무관 박예슬(044-201-3693), 주무관은 권순웅(044-201-3698)이다.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공사상임이사임명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