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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 위한 TF 회의 개최(2차) · 2026-09-1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TF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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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회의는 국민·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육아휴직, 반복 산재 등 9개 개선 과제안을 논의하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논의하였으며, 민간 위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정서와 괴리되거나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일터의 문제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처가 자체 발굴한 과제도 함께 검토하여 9개 과제안을 마련하였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동자 건강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와 미등록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안도 검토되었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대여를 막고,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 공고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 일부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감독이나 지침·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정상화 과제안은 문제의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여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선정 결과에 따라 과제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과제정상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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