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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직접 찾아가 알려드립니다! · 2026-09-16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16일) 수도권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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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오늘(16일) 서울 공덕역 인근 서울창업허브에서 수도권 지역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은 권역별로 방문하여 지역 간 교육 참여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업무 여건 등으로 교육원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직자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 소재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 업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과 갑질 예방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관심과 교육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의 가치를 문화예술과 접목한 공연형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직장 내 갑질 상황과 대응 방법을 다룬 연극 '갑질 브레이커'와 고전소설 별주부전을 청렴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판소리 '신별주부전'을 공연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올해 총 4회의 권역별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난 4월 충청권 교육, 8월 경상권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수도권 교육이 이뤄지며 11월에 전라권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원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접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직자 청렴 교육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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