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생활정보 종합 안내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은 지역의 각종 지원사업과 생활 혜택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새로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입자에게는 새로운 지역의 각종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생활 혜택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나, 관련 정보가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원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전입신고 관련 생활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받을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에는 생활정보 안내 여부 등을 선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 시 누리집‧전자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필요한 생활정보를 전입자에게 종합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내 내용에는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등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을 포함하되, 세부 내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마련하여 신고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도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입자는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제도개선총괄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정윤정(전화: 044-200-7211), 담당자는 서기관 박영아(전화: 044-200-72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