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총 4인)의 발언과 그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및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안형준 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국가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연내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기본 방향은 분산된 데이터정책과 데이터 사일로(Silo)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을 마련하여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및 구체적 제도 규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전반에 대한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데이터의 정의 및 활용·보호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국가데이터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 인구·산업·고용·노동·재난·안전·국토·교통·보건·복지·환경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또한, 공공안전, 재난대응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와 국민·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도 포함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를 운영한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및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운영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를 다룬다. 데이터 보유·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국가데이터·메타데이터 수집·관리 및 데이터 탐색 지원을 한다. 또한, 공공·민간 데이터에 일관된 분류를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가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제4장에서는 국가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전문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안전한 곳에서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을 지원한다. 이용센터 내 개인·신용·과세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비밀 보호 의무 및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한다.
제5장에서는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데이터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국가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데이터 보호 관련 신기술 및 표준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벌칙 규정을 포함하여 비밀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