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 2026-09-17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에 따르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법안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데이터처 경제기획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국가데이터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기본·시행계획은 3년으로 설정되며, 데이터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적 외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 (원문에 설명 없음) | 17일 |
|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 17일 |
|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 기본·시행계획)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 3년 |
|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 3년 |
|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 적 외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 100만원 |
단서 — 국가데이터처 경제기획위원장 발언: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경제기획위원장 발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국가데이터기본법”
국가데이터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기획위원장 발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국가데이터기본법”
국가데이터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