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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미혼·한부모 종합적 지원 민관협력 추진 · 2026-09-17

성평등가족부, 미혼·한부모 지원 협력 추진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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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과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홀로 감당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가구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미혼·한부모가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미혼ㆍ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금융·경제교육, 부모교육, 재무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양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미혼·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IBK기업은행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세부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주거돌봄 관련 문의는 02-734-5007,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로 연락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함께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생계, 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연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미혼한부모민관협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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