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법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9,383건이 적발되었고,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1,029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건은 관할 지방 정부에 통보되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9,383건의 주요 위반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한 사례가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무자격자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가 포함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
부당한 표시·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다.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소재지', '위반건축물'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였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및 불법 증축 사실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무자격자 광고의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할 지방정부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는 김기대 단장(044-201-3589), 김기환 사무관(044-201-3631), 신성현 주무관(044-201-3592)이다.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있으며, 책임자는 박상용 센터장(02-6263-37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