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결과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이 적발되었고,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상시 모니터링(9,383건)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별 대표적 사례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다.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소재지’, '위반건축물'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였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 불법 증축 사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무자격자 광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분양업자 등 무자격자가 광고한 사례가 있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중개대상물을 불법으로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하는 한편,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홈페이지 www.vworld.kr)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홈페이지 www.budongsan24.kr, 콜센터 1644-9782)'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기대 (044-201-3589)
담당자: 사무관 김기환 (044-201-3631)
담당자: 주무관 신성현 (044-201-3592)
유관 기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책임자: 센터장 박상용 (02-6263-371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담당자: 팀 장 유현지 (02-6263-3712)
참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개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는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통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