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권 보장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등을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의 범위는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된다.
피해자의 범위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이 포함된다.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과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절차 규정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며,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도 명시된다.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무도 포함된다.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항목ㆍ시기 등 마련
중앙 및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구체적 평가대상, 항목, 시기 등이 마련된다. 안전영향 분석·평가가 기존 영향평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된다.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및 조사위원회 운영방법 등 명시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신설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구체화된다.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절차도 마련된다.
시행령안은 9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안전예방정책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윤동진이다. 안전정책총괄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최희훈이며, 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예방안전제도과의 책임자는 과장 이치선이다. 독립조사기구를 담당하는 사회재난실의 책임자는 과장 김종성이고, 재난안전조사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박정운이다.
이번 시행령안의 조문 구성은 본문 4장, 48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에는 5개 조문이 포함되며,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는 7개 조문이 포함된다.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설정 등에는 16개 조문이 있으며, 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에는 20개 조문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