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2026년 9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협회 등이 참석하였으며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응답은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설명회에서 다룬 주요 질의응답으로는 일총량 산정 기준, 주시청시간대 광고 총량 산정 기준, 중간광고 허용 횟수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일총량 산정은 각 채널별 방송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시청시간대 노출되는 광고의 총량은 방송시간 대비 20% 이하로 충족해야 한다.
평일 주시청시간대는 48분, 토·일·공휴일 주시청시간대는 60분의 광고가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기반국 이정아 과장이 책임을 맡고, 방송광고정책과 조현웅 사무관이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