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 시행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이다. 누구든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하여 압류금지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계좌’로 운영된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금년 2월 최초 도입 후 8개월 동안 총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6. 9. 15. 기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후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생계비계좌에 한도 초과 금전이 예치되는 경우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되는 번거로움을 확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예금자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한도 초과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나머지 부분은 지정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계좌의 정상거래가 불가능하여 초과분 예치가 제한될 경우, 종전과 같이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전액이 반환된다.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도 법 시행 후 약관 갱신 및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법무실이며, 책임자는 법무심의관 김태헌(02-2110-3164)이다. 담당자는 검 사 김구열(02-2110-3507)과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법무관 황우식(02-2110-373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