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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새글작성 · 2026-09-30

법무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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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9월 28일 22:00(한국시각)경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韓-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의 약 7,700억 원의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약 8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 다야니 일가는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가문으로, 2010년경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몰취당하자, 이를 돌려달라며 1차 ISDS를 제기하여 2018년 6월 5일 약 730억 원 및 이자에 대한 승소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 4월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236억 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정부가 1차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0월 18일 본건 2차 ISDS를 제기하였고, 약 5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인 약 8억 원도 모두 청구인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명령도 선고하였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판정부를 상대로 ‘1차 사건의 배상의무를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득한 끝에,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ISDS를 오용하고자 한 청구인의 시도를 차단하였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021년 10월 18일 본건 2차 ISDS를 제기하였고,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서면 공방이 진행되었으며,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구술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심리 후속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2026년 9월 28일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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