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기준 초과한 비상급수시설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민방위과에 따르면 비상급수시설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민방위과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중앙일보와 SBS자막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에서 우라늄 수질 기준을 최대 28배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보도에서는 4개 시군구에 있는 7개 시설이 우라늄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언급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전환하거나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이 여전히 음용수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우라늄 검출이 지적된 비상급수시설을 즉시 현장 점검하여 용도 전환이나 지정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정부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며, 부적합 발생 시에는 임시 폐쇄 후 재검사를 거쳐 생활용수로 용도 전환이나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에서 지적된 7개 시설 중 4개 시설(서울 2개, 경기 2개)은 임시 폐쇄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생활용수 전환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시설은 음용 부적합 경고문이 게시되었으며, 시설주에게 안내가 이루어졌다.
잔여 3개소 중 2개소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운영 중이며, 1개소는 우라늄이 아닌 총대장균 부적합으로 임시 폐쇄 후 재검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라늄 관련 지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즉시 실시하여 관할 시군구에 용도 전환 및 지정해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시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한 관련 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결과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