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네란도밀라스트)’이 10월 15일 허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네란도밀라스트)’을 10월 1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불명으로 폐포벽에 만성염증 세포들이 침투하여 폐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진행성 폐섬유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 약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4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섬유성 폐질환에서 과발현되는 섬유증 유발 성장 인자와 염증 관련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켜 항섬유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이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작용기전을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GIFT는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의약품안전국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남수(043-719-2341)이다. 의약품허가총괄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전보명(043-719-2306)이다. 의약품안전평가원의 책임자는 과장 박재현(043-719-5061)이며, 신속심사과의 담당자는 연구관 박송희(043-719-5063)와 연구관 전설희(043-719-506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