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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 2026-11-02

거동불편 어르신 자립 지원하는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따르면 거동불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이 공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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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예시로는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키는 목표가 있다.

필요 활동으로는 요의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 등이 있으며, 제공 서비스에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예시로는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0,500원의 부담이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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