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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2026-11-02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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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방안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미래산업의 쌀' 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ESS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집중하였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하였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이번 발표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현재 모든 컨테이너형 ESS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 등 CCTV 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개선안에 따라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내부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은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관리하는 폐기물·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하다. 개선안에 따라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가 개선된다.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다. 개선안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 등의 별도 특화기준을 수립하여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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