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개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순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집을 넘겨받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알아야 대출·명도·세금을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1. 매각결정기일(낙찰 후 약 7일)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허가됩니다. 2. 허가결정 확정(그로부터 7일)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3. 대금지급기한 통지 법원이 보통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짜를 정해 통지합니다. 이 사이에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합니다. 4. 잔금 납부 법원 보관금 계좌에 잔금을 내면 그 즉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5. 등기 촉탁 매수인이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말소할 등기 목록을 내면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과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6. 취득세 신고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촉탁 전에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잔금 직후). 7. 인도명령·명도 잔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점유자와 협의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습니다. 8. 배당기일 잔금 납부 후 약 한 달 뒤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대금지급기한을 넘기면 재매각되고 보증금을 잃습니다. 대출 실행일을 기한 며칠 전으로 잡으십시오.
- 잔금 납부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취득세 미납 시 등기 촉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인도명령은 6개월 시한이 있으니 잔금 직후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