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28007 · 선고 2021. 04. 29.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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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분묘기지권이 있어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어도, 토지 소유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있는 남의 분묘에 대해 지료를 청구했다. 분묘 쪽은 장사법 시행(2001. 1. 13.) 전에 설치해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고, 관습상 무상이라고 맞섰다.
쟁점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법원의 판단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다수의견은 분묘기지권이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영구히 제한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므로 형평상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그 시점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라고 보았다. 별개의견은 분묘 설치 때부터, 반대의견은 지료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무상으로 보았던 종전 판례(92다13936, 94다37912)는 변경됐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분묘가 있는 임야·전답을 낙찰받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해도 낙찰 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료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
- 지료가 2년분 이상 밀리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후속 판례가 있어, 지료 청구는 분묘 문제를 푸는 실질적 지렛대가 된다.
- 이 판례는 2001. 1. 13. 이전 설치 분묘의 시효취득형에 관한 것이다. 그 이후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상 시효취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입찰 전 현장에서 분묘 유무·설치 시기(비석 연도 등)를 확인하고, 지료 수입과 소멸청구 가능성을 가치에 반영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법 제279조·제287조·제36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분묘기지권이란 · 임야 경매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