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 2017다228007)

2001년 장사법 시행 전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종전에 무상이라고 본 판례는 변경됐다.

사건번호 2017다228007 · 선고 2021. 04. 29.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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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분묘기지권이 있어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어도, 토지 소유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있는 남의 분묘에 대해 지료를 청구했다. 분묘 쪽은 장사법 시행(2001. 1. 13.) 전에 설치해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고, 관습상 무상이라고 맞섰다.

쟁점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법원의 판단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다수의견은 분묘기지권이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영구히 제한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므로 형평상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그 시점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라고 보았다. 별개의견은 분묘 설치 때부터, 반대의견은 지료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무상으로 보았던 종전 판례(92다13936, 94다37912)는 변경됐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민법 제279조·제287조·제36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분묘기지권이란 · 임야 경매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지료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
Q. 지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2년분 이상 연체되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소멸되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지료가 발생하나요?
다수의견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그 전 기간은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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