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22688 · 선고 2005. 08. 19.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건물명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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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유치권은 언제 점유를 시작했는가가 전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공사대금이 진짜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넘겨주었다. 채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낙찰자의 명도 청구를 거부했다.
쟁점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결 이유(발췌)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유치권에 기한 대항력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는 유치권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한다고 하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부동산의 압류 당시에는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 없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달리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이상 위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설
대법원은 압류 뒤 점유를 넘기는 것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처분행위라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제83조 제4항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그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유치권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부정한 것이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첫 번째로 등기부 갑구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접수일과 유치권자의 점유 개시 시점을 비교한다. 기입등기 뒤 점유면 인도명령 대상이다.
- 점유 개시 시점은 현황조사서의 점유 기재, 공사 계약·세금계산서 날짜, 전기·수도 사용 명의, 사진 등으로 입증한다. 유치권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 후속 판례는 가압류 등기 뒤의 점유 이전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고(2009다19246), 저당권 설정 뒤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준은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다.
- 압류 전부터 점유했더라도 견련성·변제기 도래 등 성립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제91조 제5항·제92조 제1항 · 유치권 성립요건 · 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