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22688 · 선고 2005. 08. 19.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건물명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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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유치권은 언제 점유를 시작했는가가 전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공사대금이 진짜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넘겨주었다. 채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낙찰자의 명도 청구를 거부했다.
쟁점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압류 뒤 점유를 넘기는 것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처분행위라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제83조 제4항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그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유치권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부정한 것이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첫 번째로 등기부 갑구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접수일과 유치권자의 점유 개시 시점을 비교한다. 기입등기 뒤 점유면 인도명령 대상이다.
- 점유 개시 시점은 현황조사서의 점유 기재, 공사 계약·세금계산서 날짜, 전기·수도 사용 명의, 사진 등으로 입증한다. 유치권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 후속 판례는 가압류 등기 뒤의 점유 이전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고(2009다19246), 저당권 설정 뒤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준은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다.
- 압류 전부터 점유했더라도 견련성·변제기 도래 등 성립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제91조 제5항·제92조 제1항 · 유치권 성립요건 · 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