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8677 · 선고 2001. 09. 20.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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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경매로 아파트를 산 사람(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몫만 물려받고, 전유부분 몫은 물려받지 않는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규약에 "체납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관리주체가 이를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전부를 청구했다. 새 소유자는 그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쟁점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전부를 새 소유자에게 넘길 수 있는가. 넘길 수 있다면 어디까지인가.
법원의 판단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대법원은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을 들어, 규약만으로 남의 빚을 새 소유자에게 넘기는 것은 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18조가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그 부분만은 승계된다고 했다. 전부 승계된다는 별개의견과 전혀 승계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관리사무소가 체납 총액을 요구하더라도 낙찰자는 공용부분(경비·청소·승강기·공용 전기 등) 몫만 정산하면 된다. 내역서를 받아 공용·전유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후속 판례는 체납 관리비의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연체료 청구도 거절할 수 있다.
- 공용부분 관리비도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입찰 전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 체납액을 확인해 입찰가에서 빼는 것이 이 판례의 실무 적용이다.
관련 조문·가이드
집합건물법 제18조·제28조 제3항 · 경매 관리비 체납 인수 · 명도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