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26133 · 선고 2007. 06. 21.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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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토지만 경매에 나와도 그 위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다. 토지 입찰자는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 배당까지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임대차 성립 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고 대지만 경매됐다. 임차인이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주장하자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했다.
쟁점
① 대지 소유자가 바뀐 뒤 대지만 경매될 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②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 ③ 미등기 주택 임차인이 대지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을 갖는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대법원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임대차 성립 당시 주택과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한 법정담보물권 성격이라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허가 여부를 묻지 않으며, 소액임차인 요건인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은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대지 우선변제권을 부정한 종전 판례(2001다39657)는 변경됐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에 미등기·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대지 매각대금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다. 등기부만 보고 "임차인 없음"으로 판단하면 배당표가 예상과 달라진다.
-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이 대지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진다. 기준 시점은 대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부족한 금액을 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은 별개 문제로, 토지 낙찰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현황조사서와 전입세대확인서(지번 기준)로 미등기 건물 점유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의2 제2항·제8조 · 토지만 매각 · 소액임차인 기준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