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 임차인도 대지 대금에서 우선변제 (대법원 2004다2613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때뿐 아니라 대지만 경매될 때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주택이 미등기·무허가라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성립 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같다.

사건번호 2004다26133 · 선고 2007. 06. 21.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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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토지만 경매에 나와도 그 위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다. 토지 입찰자는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 배당까지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임대차 성립 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고 대지만 경매됐다. 임차인이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주장하자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했다.

쟁점

① 대지 소유자가 바뀐 뒤 대지만 경매될 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②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 ③ 미등기 주택 임차인이 대지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을 갖는가.

법원의 판단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임대차 성립 당시 주택과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한 법정담보물권 성격이라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허가 여부를 묻지 않으며, 소액임차인 요건인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은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대지 우선변제권을 부정한 종전 판례(2001다39657)는 변경됐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의2 제2항·제8조 · 토지만 매각 · 소액임차인 기준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만 경매되면 그 위 주택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습니다. 주택이 미등기라도 같습니다.
Q. 무허가 주택 임차인도 보호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허가 여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이면 적용됩니다.
Q. 토지 입찰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상 미등기 건물의 점유자와 전입·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 배당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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