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26133 · 선고 2007. 06. 21.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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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토지만 경매에 나와도 그 위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다. 토지 입찰자는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 배당까지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임대차 성립 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고 대지만 경매됐다. 임차인이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주장하자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했다.
쟁점
① 대지 소유자가 바뀐 뒤 대지만 경매될 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②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 ③ 미등기 주택 임차인이 대지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을 갖는가.
법원의 판단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임대차 성립 당시 주택과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한 법정담보물권 성격이라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허가 여부를 묻지 않으며, 소액임차인 요건인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은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대지 우선변제권을 부정한 종전 판례(2001다39657)는 변경됐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에 미등기·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대지 매각대금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다. 등기부만 보고 "임차인 없음"으로 판단하면 배당표가 예상과 달라진다.
-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이 대지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진다. 기준 시점은 대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부족한 금액을 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은 별개 문제로, 토지 낙찰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현황조사서와 전입세대확인서(지번 기준)로 미등기 건물 점유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의2 제2항·제8조 · 토지만 매각 · 소액임차인 기준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