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마900 · 선고 2010. 07. 26.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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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함께 가진 사람이 전세권으로 배당을 받았어도, 못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으로서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다. 낙찰자는 그만큼 인수한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주택에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같은 당사자·같은 목적물·같은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입신고와 점유까지 갖추었다. 경매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자, 낙찰자의 인도명령에 대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다투었다.
쟁점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했을 때, 같은 사람이 갖는 임차인 대항력도 함께 소멸하는가.
법원의 판단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전세권 등기 뒤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은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지 종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같은 집에 두 권리를 가지므로 전세권의 담보가치가 훼손될 일도 없다고 보아 두 지위를 별개로 인정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고, 남은 보증금에 관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배당받고 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전입신고·점유를 갖춘 임차인이기도 한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해야 한다.
- 이중 지위가 확인되면 전세금에서 예상 배당액을 뺀 부족액을 인수 금액으로 입찰가에 반영한다.
- 이 법리는 전세권 설정 당시와 임대차의 당사자·목적물·보증금이 동일하고, 그 사이 등기부에 새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적용된다. 전세권 뒤에 근저당이 설정된 뒤 전입한 경우는 임차권이 후순위가 될 수 있다.
-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이런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어 기각된다. 명도는 보증금 지급과 맞바꾸는 협의로 푼다.
관련 조문·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 선순위 전세권 ·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