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사 — 적정한 보증금만 지켜도 전세사기 대부분을 피한다

깡통전세는 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넘는 집이다. 매매 시세부터 확인하고, 빌라는 전용면적 ㎡당 단가로 비교해야 한다.

왜 시세조사가 첫 단계인가

국토교통부 안내서는 시세조사를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며, "적정한 전세가액의 주택에 입주하기만 해도 전세사기의 90% 이상은 피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의 대표 원인은 깡통전세, 즉 집에 걸린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매매가격을 넘는 집입니다. 이런 집은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대금으로 앞선 대출과 내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만이 아니라 매매 시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경로무엇을 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실제 신고된 매매·전월세 거래가
HUG 안심전세 앱다세대·연립 시세, 임대인 정보, 보증 가입 가능 여부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정부 공시가. 보통 시세보다 낮아 흐름 확인용
민간 앱(리브부동산·호갱노노·직방·다방·네이버페이 부동산·아실 등)호가·실거래 참고
동네 중개사무소 2곳 이상최근 시세와 분위기. 단, 맹신하지 말고 내 조사와 대조

빌라는 '전용면적 ㎡당 단가'로 비교

아파트는 공급면적으로 값을 매기지만, 다세대·연립은 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더해 ㎡당 가격을 내는 경우가 있어 실제보다 싸 보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전용면적으로 ㎡당 가격을 다시 계산해 주변과 비교하세요.

이런 집은 더 조심

경매에서 보는 시세

시세를 확인했다면 한 걸음 더 나가 보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가 아니라 낙찰가로 보증금이 정리됩니다. 주택 경매의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시세 대비 보증금이 '조금 높다' 정도로 보이는 집도 경매에서는 보증금 일부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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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법원 경매 기록을 모아 한 장으로 돌려줍니다. 실거래가로 이 집의 가치를 추산하고, 경매로 갔을 때의 예상 낙찰가와 모델 간 폭까지 보여 줍니다.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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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2025. 8. 5.)를 바탕으로 경매레이더가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했고, 안내서와 다른 곳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집에 걸린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격을 넘는 집입니다. 경매로 가면 낙찰대금으로 앞선 대출과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빌라 시세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등기부의 전용면적으로 ㎡당 가격을 다시 계산해 주변과 비교합니다. 공급·서비스면적 기준 단가는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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