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읽기 — 표제부·갑구·을구와 '신탁' 두 글자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을, 을구에서는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을 본다. 갑구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 상대부터 달라진다.

등기부는 내가 직접 뗀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실린 사례 중에는 임대인이 위조한 등기부를 보여 줘 근저당을 숨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보여 주는 사본을 믿지 말고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직접 발급하세요.

표제부 — 이 집이 맞나

부동산의 표시(토지·건물)가 적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소·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갑구 — 누구 집이고, 묶여 있지 않나

을구 — 나보다 앞선 돈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힙니다.

계산의 기본: (을구 채권최고액 합계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 내 보증금)이 집의 경매 낙찰 예상가보다 작아야 보증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갑구에 '신탁'이 있으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명목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이전 소유자(위탁자)와만 계약하면 신탁사 동의가 없는 계약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 사례에서는 중개사가 "관리 목적 신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담보신탁에 선순위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집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 공생 전셋집 진단서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법원 경매 기록을 모아 한 장으로 돌려줍니다. 등기부를 실시간으로 발급해 갑구·을구의 권리와 채권최고액 합계를 정리합니다.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공생 바로가기 →  ·  견본 진단서  ·  공생 소개

출처·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2025. 8. 5.)를 바탕으로 경매레이더가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했고, 안내서와 다른 곳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 금액은 실제 대출금인가요?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적히며 보통 실제 대출보다 큽니다. 보증금 계산은 보수적으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갑구에 신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목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을 확인하고 신탁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계약 대상에서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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