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와 전세사기는 다르다 —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다 사기는 아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은 대부분 '채무불이행'이고, 사기죄는 계약 당시 속였을 때만 성립한다. 이 차이를 알아야 대비책이 보인다.

같은 피해, 다른 이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흔히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은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속임'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2. 23. 개정)

세입자에게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사기냐 아니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나중에 가릴 일입니다. 세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보증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이 얼마 돌아오는지는 권리 순서와 낙찰가가 정합니다.

그래서 예방의 초점은 "사기꾼을 알아보는 눈"보다 "최악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돌아오는 구조인가"에 맞춰야 합니다. 이 코너의 나머지 글이 모두 그 구조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국토교통부 안내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대표 유형으로 이중계약, 서류 위조, 무권대리(권한 없는 사람과의 계약)를 꼽습니다. 최근에는 시세 조작, 신탁 주택 계약, 무자본 갭투기처럼 구조가 복잡한 수법이 늘었습니다.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 12가지에 정리했습니다.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는 또 다른 기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는 형법상 사기 피해자와 기준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보증금 5억 원 이하·다수 피해·임대인의 반환 의사 없음 의심 등 네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3조). 자세한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정리를 보세요.

피해는 어디에 몰렸나

국토교통부 집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로 특별법 피해자 결정 25,578건을 보면,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오피스텔·다가구, 그리고 첫 전세를 얻는 청년층에 피해가 몰려 있습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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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법원 경매 기록을 모아 한 장으로 돌려줍니다. 사기든 채무불이행이든 결국 물어야 할 것은 "경매로 가면 내 보증금이 얼마 돌아오나"입니다.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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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2025. 8. 5.)를 바탕으로 경매레이더가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했고, 안내서와 다른 곳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 반환할 뜻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필요합니다(형법 제347조).
Q.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와 형법상 사기 피해자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특별법은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피해, 반환 의사 없음 의심의 네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특별법 제3조).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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