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발표되었다.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은 '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라는 주제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 존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7개월 연속 줄어들어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하였다.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하고, 부당이득 3,814억 원을 추징보전하였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8개 마약범죄 집단 등 264명을 입건하고, 대마 636kg의 밀수를 적발하여 엄단하였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23개국 135명을 국내 송환하였다.
하반기에도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당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해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실시하고, 마약류 전담교정시설 확충과 재활프로그램 실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성인과 분리된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비행의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케이(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반기에는 잠정 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법무부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밀가루‧설탕·유가·전분당 등 총 33.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여 관련자 66명을 기소하였다. 전국 18개 검찰청에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주 보호와 투명한 회사경영을 위해 상법 개정을 지원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배임죄 개선을 추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파트에 이어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관리비납부자가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였다. 향후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하여도 관리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제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대 졸업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숙련된 계절근로자의 장기간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구 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동 출입국심사 대상 국가를 기존 4개에서 42개로 확대하였다.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K)-관광’을 만들 계획이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법무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권리구제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입국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입국 3개월 내 취약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상담 전용번호를 신설하고, 신고 접수 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환자도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향하는 법무 혁신
법무부는 과거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조사와 환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을 추진하여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