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한자리에, 현장 중심 정책역량 높인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2026. 8. 28.(금) 경기 양주시에서 수도권 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5회로 예정된 과정의 두 번째 일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행정안전부는 2026. 8. 28.(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경기 양주시)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80여명에게 「2026년 제2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두 번째 일정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공동주최·주관
이번 교육은 법무부・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서울특별시청・인천광역시청・경기도청이 공동주관했다.
교육 내용
이 자리를 통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주요 외국인정책 및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와 기초 지방정부는 지역 이민정책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별 거주 외국인 특성과 산업 수요 등에 맞는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광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이민정책의 거점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민정책 통계‧빅데이터 현황 소개 및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사례와 1345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및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통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종합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일정 및 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외국인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 일정은 ➀「동포정책」 주제 전국교육(’26. 7. 16.) ➁수도권(‘26. 8. 28.) ➂강원・충청권(’26. 10월) ➃전라·제주권(’26. 11월) ➄경상권(’26. 12월)으로 총 5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