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과 동포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 등 변화하는 동포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후,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했다. 방문취업 자격 동포는 81,447명에서 31,186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재외동포 자격취득에 있어서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진행의 결과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과기부, 외교부, 고용부, 성평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유관부처 간 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향후 동포정책 이행방안이 될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에 앞서,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이민정책과 연계한 동포정책 추진', '상생을 위한 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각 부처별 동포정책 추진 시 최우선 목표, 바람직한 재정지원 체계, 동포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포·난민·통합·국적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현재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 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동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월 12일 기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 수는 81,447명이었다. 이후 7월까지 방문취업 자격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는 48,905명이며, 이 중 44,340명이 변경 허가를 받았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국인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 위임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