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브라질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발간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질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가 발간되었다. 이 안내서는 브라질의 법제와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11일, 브라질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브라질의 연방제 법체계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광업, 제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내서는 브라질의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은행 등록 절차,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법, 조세법, 고용법, 회사법, 은행법, 경쟁법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및 청렴기업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최신 이슈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법적 쟁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해 왔다. 이번 브라질 편 발간도 이러한 법률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라질이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인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독일, UAE, 일본, 호주 편을 순차적으로 발간해 왔으며, 이번 브라질 편 발간도 이러한 법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국가별 안내서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국제법무국과 국제법무지원과가 이번 발간을 담당하였으며, 과장 김민정과 검사 박제연이 책임자와 담당자로 참여하였다. 법무부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