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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새글작성 · 2026-08-12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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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최근 5년 동안 국적회복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집중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장기적으로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법무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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