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432건이 차단 조치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432건이 차단 조치되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약업계 및 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2026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클린-온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총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해 차단 조치하였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의 폭넓은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민간단체가 제보한 게시물을 법적으로 검토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과 의약품관리과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