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무사 안심상담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직장 내 갈등 및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는 식약처 조직 외부에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의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식약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적 등을 고려해 2027년에 본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촉된 노무사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사전 상담과 자문, 갑질 피해 신고 관련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에 참여, 기관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노무사 안심상담제도가 직원들이 조직 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노대환, 담당자는 연구관 이선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