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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 2026-08-14

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캔디류에 한정되었던 기준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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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대해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 개정은 2026년 8월 14일에 발표되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

당알코올은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알코올 사용량을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대상은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며, 과장은 고지훈, 담당자는 사무관 김나영이다. 개정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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