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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 · 2026-08-18

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전환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가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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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6.8.18.(화)에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복권법은 ’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이들 기관에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금)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6.2.~6.15.) 및 입법예고(6.5.~7.15.)를 실시하고,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되었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으로 전환되는 8개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법정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유지된다.

또한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책임자는 과장 권기정(044-214-3410)이고, 담당자는 사무관 문성희(sh22moon@korea.kr)와 사무관 엄지원(appeom@korea.kr)이다.

복권기금은 수익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운용된다.

법정배분사업은 복권법 제정 이전 복권을 발행하던 10개 기금·기관 등에 대한 수익금 보전으로 복권수익금의 35%가 배분된다.

공익사업은 복권수익금의 65% 및 기타 수입(미지급당첨금 등)을 저소득·소외계층 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기금사업 규모는 3조 4,028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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