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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글작성 · 2026-08-20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통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포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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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몰수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병 확보 또는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의 환수에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닉 및 분산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등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된 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독립몰수제’의 도입으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의 주요 선진국과 더불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및 「자금세탁방지 기구(FATF)」의 권고사항 등 부패범죄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몰수·추징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 주요 민생침해범죄 및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의 대상 범죄 규정,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의 요건 설정, 관련 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규정, 법원에 의한 몰수·추징명령의 재판 형식 및 불복 절차 등이 포함된다.

독립몰수·추징의 요건으로는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와 범인의 불특정이 포함된다. 다만,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및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독립몰수·추징의 관할 법원은 관련 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 또는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규정된다.

법원은 결정으로써 몰수·추징명령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한 불복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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