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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안내 · 2026-08-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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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과 지방식약청에 자주 문의하는 사례 등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 및 내용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기재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 등 민원인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이다.

또한 누리집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생증명서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증명서 신청 단계별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해 민원인이 신청 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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