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2026-08-21
새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새울 1호기의 임계가 2026년 8월 21일 허용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7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1호기의 임계를 ’26년 8월 21일 허용하였다.
임계란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8개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실시한 증기발생기 점검에서 내부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이 발견되어 제거하였으며, 해당 세관에 대해 검사를 재수행한 결과 건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곡관부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의 시공 불일치(12개소)를 확인하여 전량 재시공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